간접교정방식에 의한 허위 공문서 위조죄에 관한 사건
▣ 판단 가. 공문서위조죄 및 형법 제228조의 간접범죄를 범한 비공무원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허위의 국적증명서를 발급받아 병역법 제44조에 따른 간음죄 ▣ 판결요약 공문서 위조의 간접죄 ▣ 형법 제227조 참조 병역법 제228조 44 ▣ 김재재 검사 ▣ 피고인
▣형사재판 1심 전주지법 2심 광주고 ▣원문에 추가로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도록 명령, 김재재 검사가 상고이유를 판단. 시민권 카드 발급 신청서를 제출했음을 보여주는 공식 문서 위조 시간. 소외된 사람의 이름과 생년월일 4272년 12월 17일, 사진란에 피고인의 사진을 게시하고 지방 신분증을 신청하십시오. 그는 앞서 언급한 주민등록등본을 입수해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결국 형법 제227조(형법 제156조)에 의거 간접범죄에 해당한다. 일반 사문서(형법 제233조 제외)의 보이지 않는 위조는 인정되지 않으며, 같은 법 제227조 외의 공문서의 보이지 않는 위조, 공무원에 대한 거짓 보고, 공증증명서, 면허증 원본 또는 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같은 법 228조는 양형을 선고할 때 양형의 중대함을 고려하여 공문서를 위조한 간접정범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28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해석하고, 판결이유는 그대로 취급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관련된 공문서를 위조한 죄의 간접원칙은 형법 제228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하다. . 존재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병역법 위반을 살펴보고 이 점에 대한 검사의 공소장을 읽어보니 피고인은 4267년 9월 13일생으로 4288년에 군복무를 하였다. 징병을 피하기 위해 모든 등록을 완료하십시오. 4288년 12월 1일 징집의무가 없었던 피고인의 남동생은 전주경찰서를 경유하여 전주경찰서를 통해 전라북도지사에게 시민권을 부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4272년 12월 17일, 그는 자신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적고 시민권 발급을 신청했고, 사진란에는 피고인의 사진을 올렸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법을 준수한다고 하는데, 1심은 피고인이 입영연령을 신고하지 않았고, 병역법 개정으로 벌칙 조항이 폐지돼 판결을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잘못이 발견되어 판단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속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1심과 1심 소송기록, 확보한 증거 등을 토대로 사건을 하급심에서 직접 재판해야 한다고 봤다. #위조사건#병역법#병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