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1억 원 이하 주택수 정보를 확인하세요.
부동산 시장에는 투자자들의 관심거리가 다양하다. 그중 공시지가 1억원 미만 주택에 대한 관심이 특히 뜨겁다. 왜? 취득세 과세 문제를 탈출하는 방안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이들 주택은 세금 계산 시 주택수에서 제외돼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고 있다. 공시지가 1억원 이하인 주택 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봅시다.
공시지가란 정부가 매년 공시하는 토지가격을 말한다. 이 가격은 세금 계산 및 각종 부동산 관련 정책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공시지가 1억원 미만 주택은 취득세나 세율이 적용되지 않아 많은 투자자들이 새로운 부동산 투자처로 인식하고 있다. 기본 취득세율은 주택 가격에 따라 달라지며, 대략 1~3% 정도입니다. 다만, 다주택 보유자에게는 주택가격의 최대 8%까지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일정 가격 이상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는 최대 12%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 외에 지방교육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의 20%를 추가로 요구합니다. 다만, 공시지가 1억원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증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택 1채를 보유하고 공시지가 1억원 미만인 주택 100채를 추가 취득하더라도 취득세 인상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중과세 면제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는 취득가액의 1~3%의 표준세율로 부과된다. 중과세 면제 주택을 보유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기존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즉, 공시가격은 제외된다. 1억원 미만 주택 수는 취득세에서 고려할 필요가 없는 항목이다.
예를 들어, 이미 공시지가 7천만원 아파트 1채와 공시지가 8천만원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시지가 150원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한다면 100만원의 경우, 이전 2주택의 공시지가가 1억원 미만이었기 때문에 취득세가 계산된다. 시 주택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억5000만원에 취득한 세 번째 아파트에는 취득세율 1%가 적용된다. 다만,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공시지가 1억원 이하인 주택 수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양도세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이다.
각 세법마다 계산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1억 원 미만의 주택을 보유하고 다른 주택을 판매하는 경우 양도세 계산 시 주택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지역에서는 1억원 미만 주택의 공시지가가 산정된다. 따라서 세금 부담을 줄이고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려는 이들에게는 공시지가 1억원 이하로 유리한 투자처다. 위 내용은 공시지가 1억원 이하 주택 수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