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된 유언장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입니까?

공증된 유언장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입니까?

“씨. 강남구에 사는 부자 양씨는 지병이 악화되면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았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유언장을 남겨 분쟁을 막으면서, 어느 정도 내 자식들과 마찬가지로 유산을 공유하고 싶었는데, 양씨 부인은 유언장을 어떻게 남길지 고민 중이라고 하더군요.” 민법 제1112조)가 있으므로 유언자가 원하는 유언의 내용이 100% 이행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유언자의 입장에서는 유언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기 위해 유언을 남겨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가능한 한 상속인 간의 분쟁을 최소화합니다.

다만, 유언자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유언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유언한 경우에도 모든 행위가 유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한다. 예를 들어 자녀를 모두 불러 모은 곳에서 재산분배에 관해 이야기하고 이에 관한 각서를 받았거나, 재산을 주겠다는 말을 녹음, 촬영한 경우에도 유언장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 그런 다음 그는 이러한 모든 노력이 헛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법은 유언의 유효형태를 5가지 유형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제1060조). 유언장에는 홀로그램 문서에 의한 유언, 녹음 유언, 공증서, 비밀서, 구두 증언의 다섯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5가지 유형 이외의 유언은 유언자의 성실한 의사가 담겨 있다 하더라도 유효한 유언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위 5가지 유언장은 대부분 홀로그램 문서에 의한 유언과 공증증서에 의한 유언(유언 및 공증)이며, 실제로 이 홀로그램 유언장과 공증증서에 의한 유언 외에는 유언의 예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러면, 수기 유언장과 공증(유언 공증) 유언장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유언장의 형태를 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임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유언장을 작성할 것인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상속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손으로 쓰는 유언장의 가장 큰 장점은 유언장 작성 자체가 쉽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유언장 전문, 작성일, 이름, 주소를 모두 자필(본체로 작성)로 기재하고 도장을 찍으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지속적인 유언장이 되며 깨끗한 A4 용지에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면 메모장, 문구류, 가계부 또는 노트에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 자필 유언장의 단점은 분명했다. 위의 형식적 타당성 요건 중 어느 것 하나라도 빠뜨려서는 안 되며, 우선 모든 내용을 자필로 작성해야 합니다. 승인되었으며 적어도 무효화되었습니다. 또한, 유언자가 유언을 한 후에는 유언장이 훼손되거나 분실될 위험이 있으며, 유언자가 자발적으로 유언장을 폐기하지 않더라도 유언장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유언장 집행 시간.

또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은 쉽지만 실행이 번거롭고, 공증인 유언장과 달리 자필 유언장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유언자가 사망한 후 검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때 유언검인절차는 법원이 유언의 외관과 내용, 형식적 유효성 요건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이다. 그러나 검인절차에서는 그 형식이나 내용에 대해 상속인 중 일부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 상태에서는 유언을 받은 자가 유언을 집행할 수 없고, 유언의 내용은 유언의 내용이 실현된 후에야 실현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유언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유언장에서 성공적인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공증증서에 의한 유언장, 즉 위의 자필 유언장을 공증으로 공증받는 행위를 ‘공증’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공증유언은 유언자가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내용을 말로 표현하고, 공증인이 그 내용을 기록하는 방식입니다(민법 제1068조). 또한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을 진술할 때에는 증인 2명이 출석하여야 하며, 유언자와 증인 2인은 공증인이 작성한 유언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공증인이 유언장의 내용을 적는 형식이어서 유언자가 누워 있거나 현재 글을 쓸 수 없는 상태에서도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유언장 작성 시 증인 2명과 법률전문가인 공증인이 유언자의 유언을 확인하므로 유언의 상당부분(현실적으로)을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언자는 유언장 없이 징집되었습니다. 다만, 이때 공증인은 유언의 내용 자체의 효력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고, 유언자가 작성한 유언의 내용을 그대로 유언에 기록하는 역할만 할 뿐입니다. 따라서 유언장 내용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유언장 내용 자체에 대해 상속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손으로 쓴 문서로 작성한 유언장과 달리 유언장은 유언장 1부가 유언장 작성 후 공증인에게 보관되기 때문에 유언장 보관 과정에서 유언장이 훼손되거나 분실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의지가 작성됩니다. 공증의 장점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수기 유언장과 달리 공증 유언장의 경우 유언자가 사망한 후 검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이 유언장을 다른 상속인에게 공개하거나 유언 내용에 대해 다른 상속인의 동의를 얻을 필요 없이 즉시 유언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유언장을 입증할 때 증인 2명이 필요하고, 유언장 작성에는 소액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5가지 유언장과 공증서에 의한 유언장 중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유언장의 장단점을 살펴보았다.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