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가임력 보존을 위해 냉동난자를 이용하여 임신 및 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에게 생식보조기술 비용을 일부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냉동난자를 이용한 생식보조기술로 임신 및 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불임부부, 사실혼 포함) ◆ 지원내용 냉동난자 해동비, 생식보조기술비 등 1회 최대 100만원 한도 (부부당 최대 2회 지원) ◆ 신청방법 : 절차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불임부부, 사실혼 부부의 경우 반드시 필히 신청 불임부부 치료비 지원 사전 신청 ◆ 구비서류 ① 신분증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배우자 쌍방의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진단서 사본 보험자격 확인서 1부 ④ 냉동보존 동의서 사본 생식 세포(난자) 및 해당 생식 세포의 동결 및 해동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는 냉동보존 생식 세포 의견서 1부. ⑤ 냉동난자를 이용한 생식보조 확인서 7 진료비 청구서 수령 8 진료비 내역서 9 예금통장사본 ※ ② ~ ③의 경우 전자약관에 의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정부법, 제출하지 않음 *사실혼인 경우 추가서류 ① 신분증 ② 수술동의서 각 1부 ③ 아내, 남편, 가족 각 1부 관계증명서(세부사항) 각 1부 ④ 사실혼인정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각 1부 ⑤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인인 경우, 부부 중 한 명이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체류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서 1부■ 관련 문의 : 광명시 보건소 영유아팀 02-2680-5535, 5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