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오피스텔 입주신고 및 주거지역별 차이점 정리
사람들의 삶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집입니다. 집은 우리에게 소중한 집이기 때문에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먼저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요즘에는 일과 삶을 병행할 수 있는 공간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차이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비즈니스 오피스텔 입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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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상의 차이점
우선 사용하는 이유가 다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거주할 것인지, 사업을 할 것인지에 따라 나누어져 있습니다. 주거용인 경우에는 입주신고를 하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2020년 8월 12일 이후 구매하신 경우, 취득세와 관련하여 중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면, 업무용 오피스텔은 사람이 거주하는 용도가 아닌 업무용으로 업무용으로 보기 때문에 오피스텔 입주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집주인은 벌금 및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점은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주하고 계시다면 주거용으로 선택해서 먼저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추후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사업상의 경우에는 계약서에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다. 해당 정보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을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권리가 상대적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업무용 오피스텔 입주신고와 관련하여 꼭 알아두셔야 할 사항입니다. 실내 공간의 차이
실내 공간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생활의 경우라면 생활에 꼭 필요한 주방, 욕실, 보일러 등이 있습니다. 즉, 단순히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신고수수료가 의무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금 납부의 또 다른 차이점은 세금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취득세는 4.6%로 동일하지만, 생활용으로 사용한다면 종합부동산세는 1.2~6%, 재산세는 0.1~0.4%다. 반면, 사업 목적으로 이 경우 재산세는 토지의 경우 0.2~0.4%, 건물의 경우 0.2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최대 80억원까지 공제되기 때문에 대부분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참고로 생활용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면적이 85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양도시 과세가 적용됩니다. 사무용인 경우 취득, 보유, 양도 과정에서 과세되나 환급은 가능합니다. 집에 사는 사람도 있지만 월세를 내는 사람도 많습니다. 사무공간인 경우 조건 없이 부가가치세 10%가 추가됩니다. 반면, 이익금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하나를 선택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그 이상이면 종합과세로만 간주되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때 5월에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 입주신고 등 차이가 많아 선택이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단, 아직 선택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택 소유자로 간주되어 2주택 소유자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추가로 임대를 원할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세요.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몇 가지 팁만 알면 세무절차가 복잡해지지 않습니다. 업무용 오피스텔 입주신고를 목적으로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준비해야 할 것은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과 입주한 세대의 열람이력, 임대차계약서,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재산세 변경신고서 등이다. 관할 구청에 방문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현명한 선택으로 편리하게 이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