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폐차장 노후차량 조기폐차 기준 및 적용방법

사람이 나이를 먹듯이 자동차도 처음 구입했을 때와는 다르게 늙어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소한 고장으로 인한 사고가 걱정되고, 특히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폐기를 고려하게 됩니다. 특히, 환경문제를 고려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노후차 지원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나,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유차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제 디젤차량에 대한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 용인폐차장을 통해 노후차량을 조기폐차하는 기준과 적용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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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차량 조기폐차 기준 일반적으로 노후차량이라 함은 너무 낡고 낡아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차량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노후차량은 노후차량으로 간주되나, 정부에서는 악화되는 대기환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배출가스 등급제를 실시하고, 일정 수준 이상인 차량을 노후차량으로 분류하고 있다. 배출가스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로 구분되며, 2005년 12월 31일까지 등록된 차량 중 5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은 노후차량으로 분류됩니다. 또는 자동차 종합검사에서 불합격되거나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차량은 노후차량으로 분류됩니다. 특히, 올해부터 노후차량에 대한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2009년 8월 31일부터 4등급으로 분류됩니다. 기존에 등록된 차량도 노후차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운행 시 환경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5~4등급 노후 차량의 폐기를 권장하여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고 소유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선순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민세를 바탕으로 폐기를 장려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별도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배출가스등급 5~4등급 차량은 노후경유차 기준을 충족하지만, 실제 보조금 대상으로 분류되려면 별도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대기관리구역으로 등록된 지역에 차량이 거주한 기록이 최소 6개월 이상 확인되어야 합니다. 지자체가 대상 차량 지원을 위해 별도의 예산을 배정하기 때문에 최소 등록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차량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하며 관능 및 성능 테스트 결과 배기가스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적합하다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차량이 정상적으로 운행되면서 실제로 대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차량 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확인은 대한자동차협회에 공식 등록된 용인폐차장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차량이 이전에 정부로부터 별도의 보조금을 받아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했거나 이미 장착한 경우에는 친환경 엔진 등의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이미 매연저감장치나 친환경 엔진을 장착하면 저배출가스 지원이라는 목적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또한, 차량을 압류하거나 담보로 잡히는 등 금전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전액 상환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시 해결할 수 없는 큰 금전적 문제가 있는 경우, 압류를 연기하고 차량만 먼저 해지하는 차량 연식 취소 제도를 이용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보조금은 분기별 차량 적용가액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현재 3.5톤 미만 5등급 차량은 기본적으로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클래스4 차량에 대해서는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최대 한도 내에서 폐차시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은 차량가액의 70%이며, 폐차 후 2등급 이상 차량 구입시 남은 30%를 지원해 드립니다. 또한, 5인승 이하 차량의 경우 기본지원 50%와 추가지원이 제공됩니다. 우리는 또한 각각 50% 지원을 제공합니다. 구매한 차량이 무공해 차량인 경우 상한액 내에서 별도로 50만원을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실제 차량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의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지원을 받아 상한선에 가까운 지원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1. 지자체 사업공고 확인 후 지원신청 제출 → 2. 성능점검 현황 확인(대상공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 → 3. 기본지원금 지급 요청 → 4. 신차 및 중고차 구입 차량 소유자 → 5. 차량구입지원금 지급요청(고지일로부터 4개월 이내)은 대한자동차협회, 용인폐차장 등 협회가 지정하는 곳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한국자동차협회가 인정한 사이트이므로 소유자가 직접 신청할 때 발생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승인된 사이트를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만 제출하시면 협회에서 10일 이내에 보조금 자격 확인 메일을 보내드리며, 소유자는 별 어려움 없이 전 과정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후차량 조기폐차 기준을 확인하신 후, 대상차량 절차를 통해 취소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 보조금 청구는 해지 후 2개월 이내에 협회에 청구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을 거쳐 지원되며, 4개월 이내에 차량 구입 시 추가 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소유자의 은행계좌로 지급됩니다. 효과가있다. 본 절차는 개인이 신청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편의를 위해 협회가 지정하는 곳을 거치는 것이 편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의 허가를 받은 곳에서만 지정 및 등록이 가능하므로, 무면허로 운영되는 곳을 이용하시면 불법이용이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말소하고 어려움 없이 처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지정된 장소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노후차량 고철가격 산정 절차가 완료된 후, 용인폐차장을 통해 차량의 가치를 인정받아 노후차량 고철가격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되고 운행이 어려운 노후차량이라도 고철기본가격을 적용하면 최소 10만원 이상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차량에 재활용 가능한 부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추가금액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장비나 설비가 있어도 단순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재활용 작업을 생략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추가로 돈을 모으고 싶다면 정직하게 돈을 벌어들이는 정식 라이센스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용인폐차장을 통해 노후차량 조기폐차 기준 및 적용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부의 환경정책에 맞춰 폐기 보조금을 받는 것도 가능하지만 조건도 필요하고 이 과정을 쉽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정부 승인 사이트를 통해 보다 간편한 처리가 가능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곳도 있으니 신청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