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신은정입니다.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그래도 이것만큼은 지켜야지 하는 최소한의 상도라는 것이 있습니다.도덕이란 인간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또는 바람직한 행동의 기준을 말합니다.도덕적 기준에 가까운 사람들만이 타인과 분쟁없이 잘 살아갈 수 있으며 이러한 도덕적 기준에서 멀어질수록 법률 문제와 가까워질 수 밖에 없습니다.상속에서도 이렇게 상도와 비슷한 개념이 있습니다.바로 상속인이 받아야 할 마땅한 상속 재산 안에서도 최소한의 권리인 유류분을 말합니다.상속재산을 다 받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유류분은 보장받았으면 하는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유류분제도입니다.하지만 이 마저도 제대로 받지 못해 유류분부족분이 발생했다면 상속재산에 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여러가지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 상속전문변호사 신은정 1:1 상담 진행 중 ●가족간의 치열한 상속재산 분쟁결국 법적 다툼까지 이어지게 된 상황이라면승소를 위한 전략,저 신은정변호사가 도움 드리겠습니다.무엇보다 공감을 원칙으로 의뢰인과 소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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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은 상속인의 당연한 권리
유류분제도는 1977년 민법의 개정안으로 신설된 제도입니다.피상속인이 상속을 개시할 때에 가진 재산의 가액 이내에서 최소한의 부분을 정해두고 상속인들에게 이를 보장해주는 것인데요.이는 상속인이 반드시 보장받아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과거에 상속재산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소외되는 상속인들이 많아 이러한 제도가 마련된 것입니다.소외되는 상속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만들어진 본 제도로 상속재산에 침해를 당해 유류분부족분이 생긴 사람들은 침해 재산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부족분이 발생했다면 돌려받아야 합니다.
최소한으로 보장받아야 마땅하 이러한 유류분이 침해가 되어 유류분부족분이 발생했다면 법적으로 되돌려받을 명분이 발생합니다.하지만 상속재산에 대한 부족분이 얼마나 있는지 일반인들이 알기 어렵습니다.쉽게 설명드리자면 망자가 남긴 상속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각 상속인이 가지는 유류분비율을 곱합니다.이 값에 만약 살아생전 증여 받은 특유재산이 있는 경우 해당 값을 공제하면 최소한 자신이 받아야 할 유류분이 됩니다.만약 이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상속 재산을 받은 상황이라면 그 부족한 부분이 부족분이 되어 되돌려 받아야 합니다.
유류분청구권, 소멸시효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생겼다고 해서 모든 상황에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안타깝게도 유류분과 관련한 권리에는 소멸시효를 가지며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해당할 경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청구권이 소멸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유류분청구권은 1년 또는 10년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1년의 단기소멸시효의 경우 상속이 개시되어 증여나 유증이 진행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10년의 장기소멸시효의 경우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청구해야 합니다.만약 이러한 시효들이 경과한 겨우에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소멸하여 더이상 청구가 불가합니다.특히나 쟁점은 1년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데, 이런 경우 기산일을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청구권의 존재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하지만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버린 경우에는 다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재산의 액수는 얼마일까?
몇순위 상속인인지에 따라 자신이 받을 상속재산 비율이 다릅니다.1순위 상속인 및 배우자의 경우 법정상속분에서 1/2의 유류분을 보장 받습니다.2순위 및 3순위 상속인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3의 유류분을 보장 받습니다.하지만 비율이 명확히 정해져있다고 해도 기산되는 상속재산의 총액수가 달라지게 되면 받을 수 있는 유류분의 액수도 다 달라집니다.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혼자서 자신의 유류분 재산 액수를 계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하지만 부족한 부분을 정확히 계산하여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어야합니다.그러기 위해서는 혼자 고군분투하시는 것보다 상속전문변호사인 저 신은정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유류분의 침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이처럼 상속재산 중 최소한의 부분인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면 일단 빠르게 대응하는것이 가장 중요합니다.뒤늦은 대응은 오히려 청구권 자체가 소멸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을 알게 되었다해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상속유류분 침해 상황, 신은정변호사가 여러분을 돕겠습니다.아래 링크를 통해 저에게 직접 연락주신다면 빠른 시간 이내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회 변호사 직접 상담 서비스] 상속변호사 선임의 기준안녕하세요. 가사변호사 신은정 입니다. 남의 일처럼 여겨왔던 상속, 그러나 이 글을 선택했다면 이제 당신…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