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계약 유의사항 및 특약사항 개요
집을 임대한다는 것은 일정 금액을 지불하거나 월세를 지불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빌리거나 담보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적으로는 이는 민법상의 전형적인 계약인 임대 계약으로 간주됩니다. 오늘은 본 임대차 계약 전반에 대해 알아보고, 계약 전 주의사항 및 특약사항도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은 임대료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임대기간 만료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물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임차인에게 대여한 금액이 멸실 또는 멸실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기타 권리로는 임대료를 증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들의 의무는 임차인이 물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하고 물품의 사용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물이 고장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임차인은 이를 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가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계약 전 주의사항에 해당하며, 특약의 체결 등을 통해 책임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은 불편을 겪거나 임대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임대인과 마찬가지로 임대료의 증감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A와 B의 관계에서 임차인이 B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려울 것입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임대물을 반환해야 하며,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
계약을 체결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몇 가지 특별한 조항이 있습니다. 먼저 임대차 3법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완료하고, 이의권을 받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등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권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기간은 최소 2년이지만, 추가 2년을 보장하면 권리가 실현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인 측면 외에도 임대차 계약서에 주택을 잘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고, 건물 내부와 외부의 상태도 중요합니다. 분실,파손된 부분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하여 불필요한 논쟁을 방지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집주인에게 보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날씨에 따라 비가 오거나 바람이 많이 부는 상황을 고려하여 건물을 철저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건물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도 조사하여 외부 요인에 의한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시 주의사항은 입주 후에도 등기부등본 등 서류에 담보대출 등의 위험요소를 확인하여 향후 보증금에 문제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특약개요#전세계약특약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