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실무강의 종료 소식…충북 청주시 도시정비조례 분석

안녕하세요~ 오랫동안 검증된 심도 있는 중개 실무교육으로 유명한 부동산멘토스쿨입니다. 장정섭 박사님의 재개발 및 재건축 핵심실천강좌가 청주지역에서 진행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총 7주간의 강의가 종료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청주에서 강연이 열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강의에 참석하셨고, 내용이 깊어서 강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7주차 강의 내용과 강의 종료 소식을 간략히 알려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개발조례 분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도시개발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토지 소유자에게 부여된다는 점이다. 10평 이상의 토지를 가진 사람에게는 토지를 얼마나 주나요? 또는 내 사업에 따라 더 구체적으로 결정되는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지역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중개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 7주차 수업은 도시개발법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과 서울시 조례와 우리 지역 조례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강의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

충청북도 및 청주시 도시정비조례 분석

충북도조례와 청주시조례의 내용을 알아두면 좋겠지만 내용도 많고 조정에 필요하지 않은 부분도 많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깊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물건, 꼭 알아야 할 물건 제31조(재개발사업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입니다. 장정섭 박사는 이 글을 반복해서 읽고 암기할 것을 권한다. 제31조 제1항은 판매대상에 관한 것이고, 제2항은 판매대상에 관한 것입니다. 매각 대상이지만, 여러 사람이 소유할 경우 투기 방지를 위해 한 사람에게만 부여한다. ③항에서는 토지권 가치가 소액인 경우에는 매각 대상이 아니고 청산 대상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는 토지가 매각 대상이 아니고 청산 대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거래에 활용하거나 투자할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 법이 개정되어 내가 살고 있는 단지가 어느 시기에 해당하는지, 법 개정에 따라 정확히 어떻게 적용되는지 아는 부동산 전문가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재개발·재건축 분야의 권위자인 장정섭 박사님의 강의를 들으시면 훨씬 더 쉽게 고객에게 다가가고 중요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업이 끝나면 청주 개강을 도와주신 이완영 대표님께 감사패가 전달되었습니다. 개강을 도와주신 이완영 대표님께 다시 한 번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이완영 대표님께 감사장을 수여하고, 지난 7주간 수고한 모든 대표자에게 상장을 수여하였으며, 이미선 대표, 이미옥 대표를 대표로 하는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학생대표 수료증 수여식 청주지역 학생들!! 지난 7주간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재개발, 재건축 분야에서 중개계약을 많이 이루시기 바랍니다. 함께 수강하면 더욱 효과적인 『부동산세 전문가 과정』에서 만나보세요>’24.4.8(월) 오후 6시 30분 (청주교육원, 월요일 12주과정)>’24.5.1(수) 오후 7시(서울교육원,수 12주)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