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의 세습문화가 무너지고 자산이 급증하면서 ‘의지와 상속’이 화제가 됐다.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 팬데믹은 가슴 아픈 공동의 고난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죽음에 대한 대비와 재산분쟁의 최소화라는 현실적인 문제는 더욱 냉정해졌다. 볼 수 있는 기회도 주었습니다.
법무법인 한미@트윈트리타워
드라마나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내 손글씨로 ‘의지’를 써도 될까요?
결론적으로 ‘글쎄’라고 쓸 수 있다. 글을 잘 쓴다는 것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 형식과 내용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형식과 내용의 결함으로 인해 귀중한 유지 관리가 무효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류의 유언이 법적 효력을 가집니까? ?>> 유언의 종류 << 1. 자필 유서: 유언자가 자필로 작성하여 전문, 날짜, 주소, 이름 등 필수 정보를 기재한 유언2. 공증 유언장(유언 공증): '공증인'이 유언 전문을 기록하고, 증인 2인이 함께 앉아 낭독한 후 유언자 서명 날인 3. 구두 증언 증명: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유언자는 2인의 증인 입회 하에 구두로 진술을 받고, 구두 진술을 받은 자가 이를 쓰고 읽은 다음 유언자에게 서명하고 날인합니다. 두 명 이상의 증인5. 기록된 유언장: 유언자는 유언의 목적, 이름, 생년월일을 지시하고 증인은 유언의 정확성과 전체 이름을 확인합니다. '유언 공증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리 재산가액이 높아도 공증수수료는 최대 300만원을 넘지 않음(여행비는 별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언장을 작성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점은 ‘법적 효력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언장 내용과 형식의 하자, 위조 가능성 등으로 인해 많은 고인의 유지가 무효가 됩니다. 상황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공증에 의한 유언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증인 @ 한미법무법인
‘공증 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 공증의 가장 확실한 이유
법무부에서 승인한 공증인(변호사)이 진행하므로 ‘내용과 형식’ 면에서 믿고 맡길 수 있습니다. 원본은 공증사무소 금고에 보관되기 때문에 ‘사설 위조 또는 변조’의 우려가 없습니다. ‘의지의 존재’는 반드시 보장된다. ‘법원의 인감’을 받는 절차는 생략합니다. ‘수수료’는 공증인(변호사)과 상관없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유언자가 불편하더라도 ‘변호인 출장 공증’은 가능합니다. 이른바 ‘의장’ 사람들은 흔히 ‘사설 변호사’를 통해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수정한다. 그 이유는 ‘유언 공증’이 유족 간의 법적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언 공증’은 더 이상 부유하고 특권층을 위한 서비스가 아니며,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 단체, 동물, 심지어 아이들의 우정을 지켜줄 아름다운 어른과 가족이 아니라면. 여행 공증은 전국적으로 가능한가요?
본 공증사무소가 속한 서울지역 출장을 원칙으로 하며, 수도권 타지역 출장도 가능합니다. 제발. 법무법인 한미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가정, 요양원, 병원 등 출장 공증을 적극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의지 대체 신뢰’가 있습니다. ‘의지 공증’보다 나은가요?
‘윌트러스트’는 사망 전 동산·부동산을 금융기관에 위탁해 소유권을 금융기관으로 이전하고 사망 후 유지보수에 따라 증여·상속하는 ‘금융상품’이다. 하지만 계약금이 상당히 높은 데다 매년 상당한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소수의 부유층만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유언공증’을 받아도 ‘재산분할청구권’ 때문에 후계자로 상속받기 어렵다고? 상속보다 열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으로 실제 억울한 의지에 저항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다만, 고인의 유지가 100% 실현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공증 자체에 대한 회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재산’은 ‘법정상속의 최대 1/2’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유언을 남기는 것’은 오히려 고인의 유지에 가장 가까운 것입니다. ‘공증’을 해도 ‘석유청구권 소송’ 때문에 소용없다?? 공증인 공증인 변호사에게 물어보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미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한미아이. 서초동 외교타운 2층에 위치 ii. 바로 옆에 &… 한미법무법인은 ‘공증’이 가능한 곳인가요? 로 구성된 법무법인입니다. 공증도 법적 행위이며, 공증 및 소송과 관련하여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무소가 보다 경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미’의 소재지 및 공증 문의는 어떻게 하나요? 외교부 재외동포사무소 신설 및 아포스티유 영사사무소 이전으로 인하여 현재 한미법무법인 공증팀은 안국역 인근 트윈트리타워 B동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종로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공증문의 1. 1833-54782로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법무법인 한미공증인’과 채팅하면 실시간 답장 가능3. [email protected]으로 내용을 보내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