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개정안 상세판이 나왔습니다. 매년 이맘때쯤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내놓는다. 개정안에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포스팅은 종합청약저축 비과세 및 종합청약저축 비과세 연장에 대한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 확대 출처 : 2023년 세법개정안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민생회복 분야 중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부분에 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확대 내용이 포함됐다.
(이 부분에는 전통시장 대금 및 문화비용 소득공제 일시 확대,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 소득공제 확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연말정산시 주택청약종합저축급여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근로자라면 누구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② 연봉총액이 7,000만원 미만인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시 240만원 한도에서 연간 기여금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을 받습니다. 적용종합소득세율이 24%(과세표준인 종합소득세율 5500만~8800만원)라면 약 23만원의 절세효과가 있다. 첨부함.)■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확대 본 소득공제는 2024년 납입금액까지 확대됩니다. 300만원까지. 이에 따라 300만원의 40%인 120만원이 과세표준에서 공제되고 24%의 세율 적용 근로자는 약 28만원의 절세 혜택을 받게 된다. 즉, 2025년 연말정산(2024년 귀속 분)에 전년도에 비해 약 5만원 정도 세금을 덜 내게 된다. 물론 무주택자와 임금 등 다른 조건에는 변동이 없고 소득공제만 확대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형주택청약저축 비과세기간 연장 출처 : 2023년 세법개정안
소득공제 확대와 함께 청년형주택종합청약저축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청년 비과세 연장에 대한 정보는 미래준비영역 중 청년자산형성 및 노후준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근 시행되고 있는 청년도약통장, 청년공동기금 등 정책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도 수록되어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두 부분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연금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 경감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거론된 이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포스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ㅎㅎ 참고 >> 연금소득 분리한도 상향(2023년 세법개정) 본론으로 돌아가서 청년청약저축도 1.5%p 더 제공되고, 비과세혜택은 비과세 적용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 과세됩니다. 물론 개방 요구 사항은 그만큼 까다롭습니다. 참고 >> 청년주택청약종합저축 개설 조건 및 혜택 등 물론 이 모든 것이 아직은 개정안이고 내년에 본격 시행될 수 있도록 올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공제조건 중에 연봉총수입 관련 조건을 올려도 괜찮지 않을까,,,ㅎㅎ) 같이 읽으면 좋은글 보기>> 연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참고 -기말정산>> 연말정산 공제항목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