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신청이란이는 법원의 판결문이나 결정문 조정조서, 공정증서 등을 바탕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집행권원이라는 것을 취득한 후에 그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채무자의 재산인 책임재산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한 법적절차 중 하나입니다. 집행권원을 받은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채무자에게 송달이 이루어진 이후에 잡힌 재산명시기일에 채무자가 스스로 작성해놓은 재산목록을 선서 후에 제출하도록 해서, 채권자가 재산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절차입니다.
재산명시신청은 채무자의 자발적인 재산신고가 요구되므로실효성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그러나 이 절차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강제집행을 당할 입장에 있는 채무자가 스스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재산을 명시하도록 한 점, 둘째 재산목록 제출을 위해 법원에 출석을 해서 선서까지 하도록 한 점, 셋째 나름대로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는 법원을 통한 송달과정을 거쳐야 하는 점 등이 그것입니다.채무자의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자신의 재산이 강제집행 되는 것이 두렵고 싫을 것인데 그가 굳이 나서서 이러한 절차에 협력할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물론 민사집행법에서는 허위로 재산목록을 기재한다거나 재산명시기일에 출석이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내지 20일 이내의 감치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존재하지만, 현실적으로 처벌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고 처벌이 된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실효성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바로 이러한 점이 재산명시신청 절차의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서 채권자가 책임재산파악에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임의로 재산을 조회하는 재산조회신청도 큰 실효성을 기대하기 힘든 것은 마찬가지입니다그러나 재산명시신청과는 다른 재산조회신청 절차를 밟기 위하여 재산명시신청 절차를 굳이 밟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조회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채무변제가 되지 않거나, 재산명시신청을 선행한 경우여야 하므로 재산조회신청 절차의 선행단계로 밟는 경우가 그것입니다.재산조회신청은 채무자가 스스로 재산목록을 밝히는 것이 아닌 임의로 금융기관, 행정기관, 법원행정처, 공공기관 등을 조회해서 책임재산파악을 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그런데 재산조회신청 절차 역시 긴 송달기간으로 인한 시간 벌어줄 수 있는 점, 수많은 기관 중 채권자가 조회할 곳을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점 등으로 인하여, 명시신청보다는 조금 나을 수 있지만 역시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을 통한 재산파악절차는 생략해도 무방합니다다만 책임재산파악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신용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채권자가 이 절차를 필수적으로 밟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언급하였다시피 책임재산파악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 절차를 밟지 않고서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채무자가 보유한 구체적인 계좌를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한 통장압류 보다 정확한 명칭으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전부명령), 채무자가 근무하는 곳을 알고 있는 경우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 채무자가 보유한 부동산의 주소지를 알고 있어서 그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 그가 임차인으로 사는 곳의 주소지를 알고 있는 경우 보증금에 대한 압류 등을 하는 경우가 그것입니다.그리고 집행권원을 받은 이후에는 법령에 따라 허가를 취득한 업체를 통해서 ‘신용조사’라는 것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훨씬 단기간 내에 채무자의 부동산 보유목록, 주거래 은행, 채무상태, 2년 내 소급재산 등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특히 주거래 은행은 신용조사로만 파악 가능).
통상 신용조사를 하는 경우 별도로 재산명시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사실상 제대로 강제집행 등을 하는 경우 이러한 신용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제일 실효성 있으므로 다수의 채권자가 이를 활용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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