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비록 이혼이 더 이상 세상의 흠이 아니지만, 결정을 내리기까지 많은 고민과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내리셨다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과정을 완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송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건이 재판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사전화해 원칙에 따라 처리되며, 조정절차를 거쳐 확정됩니다. 이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협의이혼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우선, 양쪽 당사자가 이혼을 원하고, 논의할 사항에 대한 합의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두 배우자가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위자료뿐만 아니라 재산 분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 및 자녀 양육권에 대해서도 합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적절한 이혼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조정절차를 거치게 된다면,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여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조정절차는 조정인이라는 제3자에 의해 진행되며, 귀하의 의견을 뒷받침할 근거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반드시 주소 및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부, 부부별 가족관계증명서, 결혼증명서, 주민등록등본 1부입니다. 신청 당시 임신 중이거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권자 결정 시 동의서 1부, 가정법 판결문 2부, 확인서 3부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부부 중 1인 이상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재외동포등록부 사본과 배송비 2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제출 후,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의 임신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이 기간이 끝난 후 다시 본인의 의견을 확인하시고, 마음의 변화가 없을 경우 협의이혼의향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부부 중 일방이 확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청이나 시청을 직접 방문해 신고하고 최종 결정하면 된다. 3개월이 지나면 해당 서류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로우므로 유효기간 내에 절차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협의이혼은 다른 절차와 달리 시간적 비용이 많이 들고, 쉽게 완료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는 상대방과의 충분한 협의와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 서류의 경우 법적 절차상 반드시 필요한 서류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실제로 요구되는 서류는 재산분할 합의서, 과실로 인한 위자료 명세서 등이 더 많습니다. 사실 재산분할 등이 이혼절차를 통해 마무리되기까지는 갈등 상황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불륜이나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을 결정하게 된다면 피해자는 한 명씩 있게 마련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준비하는 것보다 법률조력인을 통해 마무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비양육 부모가 주 양육자에게 적절한 자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조정도 필요합니다. 매우 다양한 측면에서 합의를 이뤄야 하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바를 정확히 주장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조정 과정을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 분쟁에서는 변호사가 있는 것과 변호사가 없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변호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꾸지만, 실제로는 이견과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 이혼을 결심하는 사람들도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별을 생각하고 원만하게 끝낼 수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실제로는 진흙탕처럼 서로 다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문제로 인해 이혼을 결정하게 된다면, 더욱 유리한 결과를 얻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배우자의 불륜의 경우 증거수집을 시작으로 다양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국정원에 제출되거나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입수된 증거자료는 사실상 무효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법률 자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증거를 수집하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위자료를 받는다고 해서 받은 상처가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이 입은 피해를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당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도 가능합니다.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위자료나 양육권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이보다 더 불공평한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적절한 법적 조언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혼이 더욱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갈등 상황은 모든 커플에게 발생하며 때로는 서로의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선택을 해야 할 때도 있다. 특히 상대방이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준비를 해야 합니다. 원만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법률조력인을 통해 준비해야 합니다. 어떤 절차이든지 협의이혼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