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청년임대지원사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조건, 신청방법, 혜택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지원제도란?
청년월세지원금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지원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월세 12개월 기준 월 2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보기
청년 월세 지원 대상은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제한된다.
이 중에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 요건도 체크합니다. 이때 청년 본인의 가구와 파산자까지 포함하여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체크한 후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 및 거주지가 다른 경우 본인의 가구 소득 및 재산만 체크하니 이 부분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지원 내용: 실제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분할 지급합니다. 월세 지원 중 휴가 또는 이사 등으로 주소가 변경된 경우 지원이 일시 중단되나, 사업 시행 기간(.3.24~.12.26) 내라면 신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 변경신청을 하면 12개월 분의 월세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주택 소유자 및 공공임대주택 등을 통해 이미 주거비 감면 혜택을 받은 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지원 중이더라도 1. 군에 입대하거나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2. 부모와 동거 또는 다른 주소로 전입하여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월세 지급이 중단됩니다.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청년월세 지원을 신청하려면 정해진 절차를 거쳐서 제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먼저,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bokjiro.go.kr) www.bokjiro.go.krwww.bokjiro.go.kr 시뮬레이션 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1. 월세지원 신청서, 2. 소득·재산 신고서, 3.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 월세이전 증빙서류, 4. 통장사본, 5.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신청기간은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 동안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며, 3월부터 지급 예정입니다. 이미 1차 지급이 완료된 것 같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2024년 청년 월세지원에 대해 알아보죠: 지원 조건, 신청 방법,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