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나는 세 자녀를 키웠습니다. 우리는 괜찮은 직업을 가진 부부이지만 아이를 키우는 것은 바닥 없는 구덩이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저출생예산으로 수백조 원을 썼지만 3자녀 양육비 지원이 얼마인지 기억이 안나고 가계소득공제액은 이미 높지만 다둥이카드를 통한 할인 등의 다른 혜택이 있습니다 주차비, 전기세, 도시가스 할인은 되지만 적어도 1살이 지나면 아이는 양육비 혜택을 받지 못한다. 18. 아이가 18세를 넘었다고 밖에 나가서 돈을 벌지는 않을 텐데, 왜 지원을 끊느냐, 별로 흥미로운 시스템이 아니다. 지금까지 저출산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소변을 보거나 소변을 보는 등 이런 식으로 지원되었습니다.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불임부부에게는 인구감소, 불임시술 횟수 제한, 소득제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대부분의 부부에게도 불임치료비가 만만치 않고 터무니없이 비싸다. 지지 불임 치료는 가임의 가장 확실한 보장이지만 그마저도 약간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운이 좋다. 소득 기준이 없는 것은 좋은 결정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단계가 있는데 지원의 대상이 불임부부라고 합니다. 왜 부부를 제한합니까? 혼인을 기피하여 동거하는 부부가 늘고 있는데 동거자녀를 차별할 이유가 무엇인가? 모든 출생에 대한 진술을 백업하는 것이 훨씬 간단합니다. 불임 지원을 받기 위해 혼인 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면 얼마나 불필요한 규제인가. 혼인 증명서는 중혼 또는 사실혼이 아님을 확인하는 것으로 제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