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특별대출 최신 내용을 총정리!

주택특별대출 최신 내용을 총정리! 올해 부동산 최대 키워드였던 주택특별대출이 내년 1월 금리를 동결하고 1월 29일 종료될 예정이어서 이 대출을 받으려는 움직임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남은 기간 내에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께 다시 한 번 자세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특별보금자리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상품입니다. 1월 23일 착공해 내년 1월 29일까지 운영된다. 고금리 상황이 계속 장기화되면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공급 목표인 39조6000억원은 이미 9월을 초과했다. 이에 따라 ‘일반 모델’은 9월 27일 판매가 중단되고, 내년 1월까지는 ‘선호 모델’만 공급된다. 최종 공급금액은 약 44조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본 대출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만 19세 이상이며 민법상 성년에 도달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단, CB 점수가 271점 이상이어야 하며, 신용정보 관리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우시겠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신용정보에 문제가 없어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미 단종된 ‘일반 모델’과 내년 출시 예정인 ‘선호 모델’의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형’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이 1억원, 집값이 6억원 이상이라도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또 기존 주택 소유자 1명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일시적이었다. 주택 2채 소유자도 3년 내 처분을 조건으로 기존 주택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조건 완화로 인해 예상보다 수요가 늘어나 9월에는 목표 금액을 초과해 ‘노멀형’ 판매가 중단됐다. 끝났습니다. 일반분양이 중단되면서 서울의 6억원 이상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56% 감소했다는 소식도 나왔다. ‘우대플랜’은 내년 1월 29일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대출 승인일 기준으로 주택 감정가는 6억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부부 합산 소득은 1억원 이하로 설정돼 있다. 또한, 9월 27일 이후에는 임시로 주택 2채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대출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일부 조건이 있긴 하지만 ‘일반형’ 상품이 단종되고 ‘선호형’ 상품으로 많은 사람이 몰려들면서 6억원 이하 주택 거래량이 약 10% 급증했다. 따라서 현재 주택특별대출을 이용하려면 부부 합산소득 1억원 이하, 주택이 없거나 단독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스터디하우스는 합산소득 6억원 이하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LTV와 DSR도 각각 최대 70%, 60%로 설정됐다. .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이며, 만기는 10년부터 최대 50년까지다. 이때 40년, 50년 만기의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하다. 만기 40세 이상인 경우에는 신혼가구, 34세 미만 또는 39세 미만, 담보주택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녹색건축물이라면 연령에 관계없이 40년 만기기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상환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균등원금,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으로 구분됩니다. 특별담보대출 금리가 내년 1월까지 동결된다고 한다. 금리는 4.50~4.80% 고정금리로 유지된다. 만기에 따라 금리가 다르게 책정됩니다. 10년은 4.50%, 15년은 4.65%, 20년은 4.65%, 30년은 4.70%, 40년은 4.75%, 마지막으로 50년은 년 동안에는 4.80%로 고정됩니다.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우대금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혼가구에는 0.2%p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저소득층 청소년,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장애인가구, 한부모가정, 다자녀, 다문화가정에는 0.1%p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각 항목별로 소외계층이 대상이 됩니다. 최대 2개 항목까지 최대 0.4%p까지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미분양 관리구역 내 미분양 주택에 입주하는 이들에게도 0.2%p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또한, 녹색건축물에는 0.1%p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사회적 약자, 저소득층 청년, 신혼가구, 미분양주택, 녹색건축물 등도 최대 0.8%p까지 중복 적용 가능하다. 최고금리 0.8%를 적용하면 최저금리 3.70~4.00%가 적용된다. 결론적으로, 특별담보대출은 기존소득에 대한 제한이 없고, 고정금리로 조기상환수수료 없이 최대 50년까지 이용할 수 있어 가계부채 급증을 야기한다는 여론이 있었다. 한국주택도시공사가 대출을 대체할 새로운 정책모기지를 출시한다.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내년 금리인하 기대감으로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대출을 받을 때에는 무조건 기준에 맞춰 대출을 받기보다는 자신의 채무상환능력에 맞춰 계획을 세우고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