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직장인이면 회사에서 복지형태의 일환으로 가입시켜 준 실손의료비보험이 있습니다.그런데 말입니다. 퇴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퇴직을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실손의료보험 간에 계약전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① 실비 보장 단절을 미연에 방지하여 연계를 통한 보장의 연속성 확보② 중복가입으로 인한 불필요한 보험료 이중 부담 발생 방지 그렇다면 전환대상 상품은 어떤 상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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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직전에 가입한 단체 실손의료보험과 상품구조(기본형, 특약 등)가 같고 보장종목(상해입원, 상해통원, 질병입원, 질병통원)과 보장한도(입원 1,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등)가 동일하거나 가장 유사하며 전환 시점에 판매 중인 일반 실손의료보험 상품이어야 합니다. 전환대상 단체 실손의료보험은 직전 5년간 연속으로 단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단체소속 임직원 중 일반 실손의료보험 가입연령 해당자(60세 이하)이에요. 다만, 이 경우 ① 전환심사 직전 5년간 단체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을 200만 원 이하로 수령한 경우 ② 전환심사 직전 5년간 10대 중대질병(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뇌출혈, 뇌경색), 당뇨병, 에이즈, HIV보균)의 발병 이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 중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또는 가입한 단체 실손의료보험에 대하여 추가로 보장이 확대되는 부분은 다른 일반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 가입과 동일하게 심사해요. 그리고 단체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가 매년 변경되어도 5년간 연속적으로 가입되어 있으면 일반 실손의료보험으로 계약 전환이 가능합니다.계약 전환을 할 경우에는 단체 실손의료보험 종료 후 1개월 내에 퇴직 직전 단체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에 전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전환 신청 기간을 1개월로 제한한 이유는 피보험자가 질병이 발생한 뒤 전환 신청하는 등 역선택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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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환 시 기존에 가입한 일반 실손의료보험에 만기, 부담보, 보험료 할증 등의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재개된 실손의료보험 계약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다만, 단체 실손의료보험에서 일반 실손의료보험의 계약 전환 시 가입시기 및 보장범위 등에 따라 정확하게 단체 실손의료보험과 보장이 중복되는 부분만 중지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즉, 일반 실손의료보험은 상품구조가 표준화되어 항상 동일한 상품만 판매되므로 재개 시점에 판매되지 않는 과거 상품으로는 재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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