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회없는 법무사! 실력있는 법무사!달성군 법무사 유인찬 입니다.
중중대표자와 종중재산의 관리처분건 및 종중대표자의 선임에 관한 일반관례에 관하여 판례는 “종중을 대표하고 종중회의를 소집하는 권한은 관습상 종중원 중 연고항존자(즉, 항렬이 가장 높고나이가 많은 자)에 해당하는 종장에게 있으나, 다만 종중규약 또는 당해 종중의 관습이나 일반관례에 의하여 별도로 종중대표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이러한 종중대표자만이 종중대표권을 가지며 특히 중종재산에 관하여는 종장에게 아무런 권한이 없고 오로지 종중대표자만이 종중을 대표하여 그 관리처분권을 갖고, 일반관례에 의하여 종중대표자는 적법한 종중대표자 또는 종중원 중에서 연고항존자에 해당하는 종장이나 종장으로부터 소집을 위임받은 자 등 적법한 소집권자가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한 소집가능한 성년남자인 모든 종중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여 출석한 종중원으로 구성된 종중회의에서 과반수 결의로 선임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4.13.선고 98다50722판결).그런데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 2에 의한 법인아닌사단, 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 관한규정에 의한 등록을 함에 있어서는 특정인을 대표자로 표시한 것만으로 그 대표자로 표시된 자가 적법한 대표자라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의 법인아닌사단, 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함에 있어서 특정인을 대표자로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대표자로 표시된 자가 적법한 대표자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7.27.션고 99다9523판결).따라서 부동산등기법 제42조의2에 의한 법인아닌사단, 재단 및 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에 의한 등록을 함에 있어서 대표자로 표시되어 등록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적법한 법인아닌사단등의 대표자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법무사는 법률 사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률 전문가입니다.대구 달성군 현풍읍에 소재한 법무사 유인찬 사무소는 20년간 축적된 풍부한 실무 경험과노하우를 탕으로 부동산 등기는 물론 민사, 가사, 형사 소송 등에 대하여 당해 규정상의 법률요건이 빠짐없이설시된 소장 등을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그동안 의뢰인 여러분들이 상대방으로부터 마냥 당했던피해들을 아주 말끔히 씻어 드리게 될 것입니다.후회없는 법무사! 실력있는 법무사! 법무사유인찬사무소
법무사유인찬사무소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현풍중앙로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