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래구정형외과에서 심한 외반모지를 치료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동래구정형외과 대한정형외과병원입니다. 신발은 여성 패션에서 없어서는 안될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패션의 완성은 신발이라고 한다. 특히 여성의 다리를 돋보이게 하는 하이힐이나 굽이 높은 구두는 길을 지날 때면 늘 눈에 띈다. 오늘은 이러한 굽이 높은 신발이나 하이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외반모지와 외반모지의 치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외반 외반 모지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굽이 높은 신발이나 굽이 높은 신발을 오래 신으면 발에 통증이 생기고 걷기가 힘들었던 것을 종종 기억합니다. 특히 하이힐이나 하이힐을 즐겨 신는 여성들은 발가락 통증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단순히 높은 신발 때문에 생기는 통증으로 가볍게 지나치면 외반모지로 이어질 수 있다. 무지외반증은 엄지발가락이 둘째 발가락 쪽으로 휘면서 동시에 엄지발가락 안쪽이 튀어나오는 질환을 말한다. 주로 유전적이거나 선천적인 평발이나 발볼이 넓은 사람에게서 발견될 수 있지만, 좁은 신발이나 하이힐을 오랫동안 신은 여성에게서도 후천적인 환경적 요인으로 많이 나타난다. 최근에는 남성들도 좁은 신발이나 높은 신발을 신으면서 환자가 늘고 있다. 외반모지증은 초기에는 발가락 모양의 변화만 있는 것이 특징이라 방치하기 쉬울 수 있지만 점차 통증이 심해지고 걸을 때 체중이 분산되기 어려워진다. 옷걸이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엄지발가락 관절과 엄지발가락 관절의 탈구, 족저근막에 염증이 생기는 족저근막염, 발가락 신경 사이에 생기는 신경종 등 다른 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보행과 활동의 제한으로 전신에 영향을 미쳐 무릎, 골반, 척추에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발은 우리 몸의 두 번째 심장입니다. 혹은 우리 몸의 주축과 같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외반모지가 의심되거나 신발을 신고 걸을 때마다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조기에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반모지의 치료는 외과적 치료로 완치될 수 있습니다. 기존 외반모지 수술은 ‘뼈를 베는 통증’이라 불릴 정도로 수술 후 통증이 심하고, 튀어나온 뼈를 모두 깎아 교정하는 방식이라 환자분들이 수술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대한정형외과병원에서는 내원하는 환자의 중증도와 중증도에 따라 보존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 두 가지 방법으로 치료 방법을 권하고 있다.

보존적 치료는 팽창을 자극하지 않는 가장 편안한 신발을 신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발볼이 넓고 굽이 낮은 신발, 운동화를 추천합니다. 또한 엄지발가락의 튀어나온 부분과 둘째, 셋째 발가락의 밑부분의 자극을 방지하기 위해 신발 안쪽에 깔창 깔창을 추천합니다. 그러나 외반모지의 경우 변형의 정도, 기간, 증상이 다양하며 심할 경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한정형외과에서는 튀어나온 뼈를 제거하는 건막절골술, 중족골(족골) 기형을 교정하는 갈매기절골술, 발가락뼈를 교정하는 유사 절골술 등 환자 개개인에 맞는 다양한 방법을 시행하여 재발률을 낮추고 있습니다. , 늘어난 관절낭을 강화하기 위한 관절낭성형술.

또한 대부분의 외반모지에 저희 수술이 효과적이며 교정각도가 우수하여 환자분들의 만족도가 높으며 특히 다른 병원에서는 어려운 #외반재수술 즉, 수술 후 #재발성 외반모지 에 대해 또는 40도 이상의 심한 외반 모지. 마취는 대퇴신경의 마취로 금식이 필요하지 않아 식사가 가능하고 전신마취, 하반신마취와 같이 소변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8시간의 절대적인 휴식과 같은 불안한 상황이 필요하지 않아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술 후 보호자 없이 병실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저희 병원이 보여온 실력과 오랜 노하우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진료를 진행합니다.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정형외과는 연 2~4회 이웃을 돕는 캐릭터 전달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아시아대로 239-1 월드메디칼타워 한국정형외과병원 4,5층

시술/수술 후 개인에 따라 결과 및 부작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 후 시술/수술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대한의사협회에서 권고하는 의료법 제56조에 따라 작성된 의료 광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