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믿을 수 있는 지원을 받기 위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진앤리 입니다. 산업현장의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지난해 1월부터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 최근 이 법을 위반해 징역형이 선고된 첫 사례에 관심이 집중됐다. 중대재해처벌에관한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려제강 대표이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원 소속사 대표가 구속된 것은 사업주나 사업주를 처벌해 안전보건 의무 이행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이 사건은 지난해 3월 A씨가 1.2t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를 눌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대표이사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고려제철에서 근무 검찰에서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관리자’에 해당하는 대표이사가 하도급 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능력과 기술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책임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법원은 또 “과거 기업 내에서 산업재해가 다발했고, 중형법 시행 후에도 안전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서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업재해로 인한 인명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특별조치로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등처벌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즉, 동일한 사고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2명 이상이 부상을 입어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 또한, 1년 이내에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병이 3회 이상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사업장에 적용되나,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개인사업·사업장의 경우와 건설비가 드는 건설사업의 경우에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된다. 50억 원 미만. 그랬어요.

즉,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민사사고 및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인적, 재정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핵심은 안전보건관리를 확립하는 의무이다. 이 법 제4조 및 제9조에 규정된 제도. . 이를 위반한 경우 사업관리자등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거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이를 병과할 수 있다. 법인. 주목할 점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행위자로 인정하고 처벌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에는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경영책임자와 CEO의 규율을 준수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책임의 주체는 법인이나 기관의 경영책임자를 말하며,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주도 되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도 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의 노동. 을 초과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각 단계에 해당하는 도급업자, 도급업자의 근로자, 노무제공자를 모두 포함한다고 합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구축 및 시행과 관련하여, 회사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식별·제거하고, 대안 및 통제대책을 마련·시행하며,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들을.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며, 방재에 필요한 안전보건 인력·시설·장비를 갖추고,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집행해야 한다. 유해하고 위험 요인. 그렇기 때문에 안전보건관리 관리자의 업무수행을 지원하는 것이 좋으며,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사건이 발생하기 전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에 의해 지속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앞으로 발생할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지속적으로 법률상담을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경영관리자가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보건안전 확보를 위한 의무를 다했다면 이러한 부분을 주장함으로써 처벌과 책임을 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형법에 따라 처벌하고 사업주 등을 구속하게 되며, 해당 법률에 따른 양벌규정에 의한다. 그리고 5번 미만. 잠수함법 위반에 대한 주목할 만한 판결이 쌓이고 있는 현 시점에서,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점점 엄격해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심각한 재난과 관련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연구를 계속하고, 문제 발생 후 합리적인 대응책 수립을 위한 통찰력과 기업 입장에서 심각한 재난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제공하는 법무법인 진앤리의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려움 없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법무법인 진앤이 중대재난TF팀은 국내 굴지의 대형 로펌 김앤장 고윤아 변호사, 대형 법무법인 세종 율촌 변호사, 바른 변호사 류정모 변호사, 이동현 변호사 및 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재근 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노동감독관. 독보적인 경력을 가진 전문가들이 협업하고 있으니 편하게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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