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배상책임 : 아래집에서 물이 새는 등 타인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

일상생활에서 책임이 필요한 일이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습니다. 본 상품은 단독상품이 아니며, 타보험에 추가특약으로만 가입할 수 있는 담보특약입니다. 고의가 아닌 우발적인 사고에 대해 보험을 제공하고 법적 책임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다만, 고의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보상에서 제외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타인에게 입힌 생명,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는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를 타다 실수로 주차된 차량을 파손하거나 친구의 노트북에 커피를 쏟는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타인과의 주먹다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고의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본인이 소유하고 있더라도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집에 대해서만 아래집의 누수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할 점입니다. 타인이 아닌 고객은 보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욕실천장 누수로 인해 아래집 수리비를 부담하셔야 하는 경우에는 보통 단독상품으로 판매되지 않고, 자동차보험, 실비보험, 기타 상품에 대한 특약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험. 이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이미 가입해 놓는 경우가 꽤 있다. 월 보험료도 1000~2000원 정도로 저렴하다. 보장 한도는 1억원 이하입니다. 또한, 보장에는 귀하, 배우자의 부모, 13세 미만의 자녀가 포함됩니다. 월 1,000원 ​​미만의 가격으로 큰 비용 없이 최대 1억원까지 실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으로 효과적인 상품이다.

피보험자의 범위를 변경하고 싶을 경우에는 자녀일상책임보험이나 가족일상책임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종류가 많기 때문에 가입시 피보험자의 범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가장 넓은 범위는 가족일상배상책임특약이다.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예가 있습니다. 자녀가 자전거를 타다가 다른 사람의 차를 긁거나 이웃을 다치게 한 경우. 집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래층 천장이 손상되거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자녀가 학교에서 실수로 다른 친구를 다치게 한 경우. 걷다가 실수로 다른 사람의 손을 부딪혀 휴대폰이 파손된 경우. 친족집이나 지인집에서 자녀가 고가의 물건을 훼손한 경우. 애완견이 이웃이나 다른 개를 물어 피해를 입힌 경우. 주차장에서 다른 차량을 제거하기 위해 다른 차량과 충돌한 경우. 제품을 밀면서 파손된 경우입니다. 가입한 보험 중 생활배상책임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