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자동차 소유권 이전을 위해 현금을 꼭 준비하세요.

대부분의 경우 중고차를 거래할 때 매매와 관련된 모든 서류를 회사에서 처리하지만, 요즘은 캐럿 같은 중고시장에서 개인 중고차를 거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패밀리카를 제 이름으로 양도하게 되어 차량 명의 이전 방법을 포스팅해보겠습니다 🙂 두 번, 한 번 헛되이 방문했습니다. 먼저, 가까운 차량 등록 사무소를 방문하세요. 개인거래를 위한 중고차 명의이전 준비

1. 판매자, 구매자 신분증 2. 자동차등록증 3. 현금! 4,000원

또한, 매도인을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도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아래 양도시 작성할 서류에도 매도인 인감이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작성시 판매가격을 입력하는 란이 있는데, 이는 중요한 정보는 아닙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취득세는 서류 처리 시 차량 가격을 확인하여 결정됩니다. 개별 거래를 하는 경우 합의된 판매 가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첫날에는 옛 주인인 형과 제가 방문했습니다. 차의 소유권은 동생이 99%, 아버지가 1%이므로 아버지가 신분증을 가지고 오시거나 아버지의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오셔야만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첫 번째 방문이있었습니다. 나는 헛된 일이었습니다.

다음날 또 방문해서 아버지 인감증명서와 판매 우표까지 가져왔습니다!

서류제출 시 수입증명서를 지참하라고 합니다. 자동차등록증 코너에 은행이 있는데 바로 발급해줍니다! 현금 3,000원 ​​필요합니다. 현금이 없어서 오느라 고생했어요. 미리 받아두자. 서류를 제출할 때. 보증금 1,000원은 현금으로만 결제가 가능하니 꼭 현금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수입 인지 문서

취득세는 카드로 납부 가능해요

이런저런 노력 끝에 자동차 명의 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번에는 쉬울 것 같아요. 중고차를 개별적으로 거래할 경우에도 시간이 허락한다면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자동차 등록사무소를 방문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