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항소를 기각하는 이유와 의미 및 기간

오늘은 검사가 낸 항소 기각 사유와 의미,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의신청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항소는 항소제도의 일부로서, 첫 번째 심결에 대한 항소를 항소라고 합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결정에 대해 상급법원에 다시 재판을 청구해 구제를 구하는 항소제도이기도 하다.

형사사건에서 상소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기 위해 상소할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과 검사입니다. 항소가 기각되지 않고 받아들여지려면 판결이 나온 후 7일 이내에 항소를 원래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처럼 이의신청 기간은 중요한 요소이지만 넉넉하게 주어지지 않으므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기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항소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항소이유에는 어떤 부분이 불만족스러운지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항소는 1심 판결의 전부뿐만 아니라 일부에 대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검사가 제기한 항소가 기각된 사건을 보면, 검사가 단순히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에 “부당한 선고”라는 문구만 기재하고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검사는 검사가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받은 1심 판결의 전부를 담당하게 된다. 항소시 유죄부분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지 않거나, 검사가 항소장의 항소이유란에 적법한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