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상노무법인입니다. 과로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한 하청업체의 유족에게 원사업자가 손해배상을 하라고 지방법원이 판결했다.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한 것과는 별도로 주계약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현대건설 하청업체 현장장 급심정지…법원 “계약업체 안전 배려 의무 태만”

법원은 원사업자가 과로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한 하청업체 유족에게 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하청업체의 직업병과 관련한 이례적인 사건에서 협력업체의 안전 배려 의무 위반이 인정됐다는 평가다. 법원, 주·야간 근무시간 단축 압박…“1차·하청업체·유족에게 각 3000만원씩 지급”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4(하효진 부장판사)는 현대건설과 하청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현대건설 하청업체 A씨의 자녀가 2019년 11월 26일 현대건설 하청업체 A씨의 자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판결했다. B사는 최근 소송에서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판결이 확정되면 현대건설과 B사는 유족에게 각각 3400만원(위자료 700만원 포함)을 공동으로 지급해야 한다. 하청업체는 지난 8일 1심에 항소했다. B사 소속 타설작업장 A씨는 2019년 12월 야간 타설작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의식을 잃고 심정지로 사망했다. 당시 현대건설은 동해항 방파제 공사를 공공기관에 하도급한 공사였다. 조달청과 B사는 현대건설에 준설 및 설치공사를 하도급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직업병으로 판단하고 유족에게 급여와 장례비를 지급했다. 이와 별도로 A씨의 자녀들은 시공사와 하청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들은 겨울철 추위와 콘크리트 분진 과다 노출 등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또 주·야간 교대근무로 인한 스트레스, 하루 평균 9.5시간 근무, 휴일 부족, 짧은 근무시간에 대한 압박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대건설은 시공사로서 고인에 대한 안전 배려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제는 도급업자의 안전 고려 의무가 인정됐는지 여부다. 법원은 A씨가 과로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했다며 현대건설과 B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용자는 안전관리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했다. 대법원은 2000년 5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에 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보호의무 또는 안전 배려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해변에서 겨울 추위에 지속적으로 노출됐다”는 의미와 “시공업체의 예외적인 안전 배려 의무를 인정”했다는 뜻의 A씨의 과로와 스트레스를 인정했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2주 간격으로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하며, 이곳에서 타설 업무 외에 현장 관리 업무도 맡았다. 사고 전 4주와 12주 동안의 평균 주당 근로시간은 각각 50시간 21분, 45시간 16분이었다. 하 판사는 “고인의 업무 부담이 상당 기간 가중됐고, 고인이 해변 건설현장에서 야간 근무를 하던 중 장기간 겨울 추위에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고 직전 동료들에게 스트레스와 가슴 통증을 호소했다. 부분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 판사는 “사고 전 고인이 흡연, 당뇨 외에 심장질환을 앓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고인의 충분한 휴식과 업무량 경감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현대차는 △A씨가 휴식을 취하거나 무거운 업무를 수행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 적극적으로 자신의 업무를 알리고 조정하는 등 호신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흡연 이력과 질병 의심이 있었다고 밝혔다. 사고에 부분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건설과 B사의 책임은 60%로 제한됐다. 또 근로복지공단에서 받는 유족연금도 공제한다고 밝혔다. 유족을 대리한 김용준·김위정 변호사(법무법인 마중)는 “도급업체인 현대건설이 유족의 안전에 관한 배려의무를 예외적으로 인정받은 것은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하청노동”이라며 “법원은 도급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받는다고 판결했다. 그는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도급업체의 안전 배려 의무는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신문 홍준표 기자 오늘 뉴스 어떠셨나요? 산업안전보건법은 관련 도급업자인 근로자가 도급업자의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작업 시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64조). 아울러 대법원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에 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물적 환경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보호의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고용 계약에 수반되는 선의 원칙에 따른 2차 의무. (대법원 2000. 5. 16, 판결 99다47129) 위 사건에서 법원은 도급업자의 안전을 고려할 책임은 법원에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의무를 인정받아, 해당 근로자가 하청업체의 직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았다. 다만 법원은 자기보호의무를 이유로 원청과 하청업체의 책임을 60%로 제한하고, 법인으로부터 받은 유족연금을 공제한다고 밝혔다. 최근 노동이슈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대상 노동법무법인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431 SK HUB B/D 409호, 410호 (선릉역 3번출구 직진 10m) T. 02-575-2874E. [email protected] #선릉노무사 #서초노무사 #강남노무사 #선릉노무법인 #서초노무법인 #강남노무법인 #대상노무법인 #인사노무관리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노동법 # 노동법강사 #노동법강의 #김경락 노동변호사 #인사컨설팅 #노동컨설팅 #부당징계 #부당해고 #노동위원회 사건대리 #고용노동부대리 사례 #근로복지공단 대표 사례 #임금체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