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증 광고 시 주의사항 및 표시의무

◎ 민간인증 광고시 주의사항 및 표시의무 바른관리자 정재필 행정관입니다. 오늘은 민간인증 광고 시 주의사항과 표시의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라이센스를 등록하고 온라인이나 인쇄 매체에 광고해야 하는 경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민간자격 광고시 절대 해서는 안되는 일 가. 등록된 자격명 및 등급과 다르게 표현함. 국가자격이나 공인자격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표현. 국가의 인정이나 승인으로 오해될 수 있는 표현. 등록, 인정, 국가자격 계획 또는 변경 등으로 표현됩니다.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고용 및 소득보장의 표현2. 표시의무 준수방법 및 권장사례 가. 자격의 종류 – 등록된 민간자격, 민간인정자격 등

나. 등록번호 또는 인증번호 – 예: 등록번호 2023-123456 또는 인증번호: 교육부 제2023-01호. 해당 자격을 관리, 운영하는 자입니다. 예: 발급기관명, 연락처, 위치 등 자격취득/시험에 대한 ‘총비용’, ‘상세정보별 비용’, ‘세부비용별 환불정책’ 등을 말합니다. 민간자격관리자 전화번호 바. 3. 등록자격의 경우에는 인정되는 자격이 아닙니다. 민간인증 발급(운영)기관과 실제 광고주(교육기관 등)가 다른 경우 예 – 평생교육시설, 학원 등에서 민간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을 광고하는 경우 – 다른 기관의 민간자격을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하는 경우 – 광고대행사(회사), 바이럴마케팅 대행업체(회사), 민간자격을 요청 및 광고하는 경우 나. 해당 광고주는 – 위에서 언급한 ‘의무표시 내용’을 기재하고, – 광고주(교육기관 등)와 자격 관리·운영(발급)을 알려준다. – 및 – 광고주에 대한 정보(광고기관명, 연락처 등) 및 자격관리/유형(발급)기관에 대한 정보(기관명, 연락처 등)를 제공 ※ 바른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인증서의 등록, 협회설립, 단체설립 등 민간인증서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리하는 관리자, 전문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