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시 인감증명서 발급 비용 및 방법

부동산 매매시 인감증명서 발급 비용 및 방법

일반적으로 자산규모와 거래금액이 큰 부동산은 타인과의 계약시 신분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시 인감증명서 발급을 요구합니다. 오늘은 절차와 비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명서에 포함된 고유정보를 살펴보면 기술용어로 인장이라고 불리는 도장이 있고, 증명서 소지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증명서의 인적사항과 목적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녹음됩니다. 이를 통해 거래의 당사자임을 입증할 수 있어 부동산, 금융자산, 서비스 계약 등에 활용됩니다.

워낙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행정복지센터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행정편의를 위해 관공서 홈페이지나 정부24사이트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많은 서류를 신청·발급하고 있다. 다만, 부동산 매매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고유한 기능을 갖고 있으므로,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방문을 원칙으로 합니다.

절차에 따라, 먼저 공증을 받고자 하는 인감을 거주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를 준비해야 하며 현장에서 지문등록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등록하는 인감은 나중에 쉽게 다른 인감으로 변경하거나 재등록할 수 없으므로 미리 주의하여 작성하셔야 합니다. 강한 열이나 압력에 쉽게 형태가 변형되는 고무보다는 단단하고 손상되기 어려운 나무나 돌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없이 신고를 마쳤다면 이제 계약시 필요한 부동산 매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차례입니다. 증명서는 부동산, 자동차, 기타 용도에 따라 용도를 구분하므로 정확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아파트, 상가건물, 토지 등을 팔면 당연히 부동산 매매용이 되고, 보험, 개인회생 등은 그 외의 매매용이 됩니다.

다음 단계는 신분증과 지문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으로, 정확하게 확인되면 1장당 1,2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예약할 경우 1장당 1,1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일부 지자체에 위치한 무인발급기를 이용할 경우에는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원이 청구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매매시 인감증명서 발급 절차와 비용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정상적인 공증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판매자의 개인정보 외에도 구매자에 대한 정보도 문서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개인서명증명서도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활용을 독려하고 있으니 시간나실 때 함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