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하청근로자 과로사, 이례적 ‘주계약자 책임’ 인정

안녕하세요, 대상노무법인입니다. 과로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한 하청업체의 유족에게 원사업자가 손해배상을 하라고 지방법원이 판결했다.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한 것과는 별도로 주계약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현대건설 하청업체 현장장 급심정지…법원 “계약업체 안전 배려 의무 태만” 법원은 원사업자가 과로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한 하청업체 유족에게 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하청업체의 직업병과 관련한 이례적인 사건에서 협력업체의 안전 배려 의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