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이의신청, 행정심판)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조치(이의신청, 행정심판) 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초과 시 운전면허가 정지되며,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시에는 음주운전 면허가 정지됩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1년의 취소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청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음주운전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면 더욱 빠르게 다시 운전하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