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등록규정에 의한 비법인사단 대표자 표시의 효력
후회없는 법무사! 실력있는 법무사!달성군 법무사 유인찬 입니다. 중중대표자와 종중재산의 관리처분건 및 종중대표자의 선임에 관한 일반관례에 관하여 판례는 “종중을 대표하고 종중회의를 소집하는 권한은 관습상 종중원 중 연고항존자(즉, 항렬이 가장 높고나이가 많은 자)에 해당하는 종장에게 있으나, 다만 종중규약 또는 당해 종중의 관습이나 일반관례에 의하여 별도로 종중대표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이러한 종중대표자만이 종중대표권을 가지며 특히 중종재산에 관하여는 종장에게 아무런 … Read more